제목 | [사규개정공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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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npamc |
등록일 | 2023-08-08 |
조회수 | 308 |
첨부파일 |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개정 사실 및 주요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 아 래 -
1. 사규 개정 사실 및 주요 현황
1) 개정사유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2023.08.01.개정)을 반영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 적정성원칙이 적용되는 대출성 상품에서 ‘증권시장에서 매도계약이 체결된 증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을 제외함. - 회사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서를 제공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핵심상품설명서’ 와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할 수 있음. 나. 금융소비자보호기준 - 금융소비자로부터 권리구제목적의 자료열람요구를 받은 경우 회사의 대응기한을 기존 ‘8일 이내’에서 ‘6영업일 이내’로 수정함
2. 시행일자 : 2023년 8월 1일. (단 일부규정은 2023.11.02.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