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식별 및 설정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2) 정보교류차단 예외 정보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기준을 고려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함
(2) 회사는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서로 다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음

3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1)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음

(2)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상시 감시하여야 하며,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 회사와 임직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3)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하여야 함

(4)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제3항에 따른 매매제한 대상 임직원 범위 등을 정하여 거래제한 상품 목록을 통지하거나 이를 조회하도록 할 수 있음

4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1)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 거래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구분한 목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함

(2) 회사는 거래 유형에 따라 거래 중단,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등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