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7일 개정    
2022년 06월 30일 개정    

* 관련 법령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58조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2조
3.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투자자간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제 58 조제 1 항에 따라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 규정, 금융투자협회 규정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 등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수수료”라 함은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각종 보수 또는 수수료로서 아래 각호와 같이 구성된다.

1. 집합투자업자의 보수

(1) 기본보수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를 설립 또는 설정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2) 매입보수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매입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3) 운용보수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4) 매각보수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매각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5)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6) 기타보수

기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보수

2. 판매회사 등의 보수

(1) 판매회사 보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2) 신탁업자 보수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3)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사무처리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3. 수수료

(1) 판매수수료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

(2) 환매수수료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를 청구하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제4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1.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새로운 종류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수수료는 기존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보수 또는 수수료 수준을 일관되게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한다.

제5조 (수수료의 부과절차)

회사는 운용자산의 특성 및 규모, 요구되는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집합투자기구 별로 수수료 수준을 결정한다.

제6조 (총비용비율 한도의 관리)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비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과도한 비용발생을 지양하기 위하여 총비용비율한도(TER: Total Expense Ratio)를 관리하며 항상 투자자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한다.

제7조 (수수료의 설명의무)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함)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 (수수료의 인상)

회사가 자본시장법 제188조제2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법 제195조제1항제1호의 보수 또는 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하여는 미리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제1항에 따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공시 및 통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이 규정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자본시장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