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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규개정공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작성자 ynpamc
등록일 2022-12-09
조회수 402
첨부파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개정 사실 및 주요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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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규 개정 사실 및 주요 현황

 

1)     개정사유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2022.12.08.시행)을 반영함.

 

2)     개정일자 : 2022 12 09.

 

3)     주요 개정내용

 

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       적정성원칙,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수행 시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명시함.

-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기간’ 동안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함을 규정함.

 

나.   금융소비자보호기준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여 관련된 인용조항을 변경함.

 

2.     시행일자 : 2022 12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