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규개정공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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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npamc |
등록일 | 2022-12-09 |
조회수 | 451 |
첨부파일 |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개정 사실 및 주요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 아 래 -
1. 사규 개정 사실 및 주요 현황
1) 개정사유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2022.12.08.시행)을 반영함.
2) 개정일자 : 2022년 12월 09일.
3) 주요 개정내용
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 적정성원칙,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수행 시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명시함. -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기간’ 동안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함을 규정함.
나. 금융소비자보호기준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여 관련된 인용조항을
변경함.
2. 시행일자 : 2022년 12월 0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