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규제정공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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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npamc | ||||
등록일 | 2022-06-30 | ||||
조회수 | 619 | ||||
첨부파일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및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 사실 및 주요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 아 래 - 1. 사규 제정 현황
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정) -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마련
나.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 -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마련 2. 주요 내용
3. 시행일자 : 2022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