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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규제정공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작성자 ynpamc
등록일 2022-06-30
조회수 520
첨부파일

금융소비자보호법 16  32동법 시행령 10조제4  31조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 사실  주요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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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규 제정 현황

 

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정)

-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준수하여야  기준  절차 마련

 

나.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

-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준수하여야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마련

  

2.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1)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의 분장  조직구조


2) 업무를 수행할  준수해야 하는 절차  기준


3) 영업행위 준수사항


4)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평가


5) 이 기준의 제정.변경 절차

1) 금융소비자의 권리


2) 민원사무의 주관부서


3) 민원  분쟁처리 절차


4)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  위법계약해지 요구에 대한 대응


5) 이 기준의 제정.변경 절차


3. 시행일자 : 2022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