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 30일 제정    

* 관련 법령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0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7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9조 내지 제10조
4.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제4-49조, 4-55조
5.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대상자산을 직접 취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회사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을 자신의 명의로 직접 취득•처분 등을 하는 경우의 사전자산배분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회사가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경우, 영 제99조제2항제4호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사전자산배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준용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3조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

회사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규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사전자산배분”이라 함은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운용담당자”라 함은 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3. “매매담당자”라 함은 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의 실행을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4. “정보통신수단”이라 함은 전화, 전자우편, 메신저 및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 회사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 및 문서를 송․수신하는 장치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

5. “당일 발행자산”이라 함은 당일 거래시간 중에 사전예고 없이 발행여부 및 발행조건이 결정되는 채무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등을 말한다.

6. “종목코드주문”이라 함은 운용담당자가 구체적인 종목코드를 사전자산배분시스템에 입력하는 주문방식을 말한다.

7. “텍스트주문” 이라 함은 운용담당자가 거래대상과 조건 등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주문방식을 말한다.

제5조 (자산배분 원칙)

1. 회사는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산배분을 하여야 한다.

(1) 특정 수익자 또는 특정 투자신탁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아니할 것
(2) 투자신탁재산별 취득.처분 등의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가 전산으로 기록.유지될 것

2. 회사는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투자신탁재산별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취득.처분 등을 한 투자대상자산을 균등한 가격으로 배분할 것
(2) 취득.처분 등을 한 투자대상자산의 수량이 취득.처분 등의 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한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배분할 것

3. 회사는 특정 수익자 또는 특정 투자신탁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접수우선 원칙 등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하고, 취득•처분 등을 한 투자대상자산은 미리 정한 자산배분명세서에 따라 투자신탁별로 공정하게 안분 배분하여야 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실제 취득•처분한 투자대상자산의 수량이 매매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별 운용상황 및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명시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투자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5. 운용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자산배분 및 주문 시스템)

1. 운용담당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취득.처분 등을 하려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투자신탁별로 종목,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주문서와 투자신탁별로 배분내용을 기재한 자산배분명세서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의 작동 불능,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담당자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함)으로 주문내역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산시스템이 정상화되는 즉시 그 주문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3. 운용담당자는 주문서상의 가격은 해당 자산의 단가 혹은 수익률 등으로 표시하거나 지정가격, 시장가격뿐만 아니라 범위를 정하여 매매담당자에게 가격을 일임하거나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할 수 있다. 이 때 운용담당자가 별도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한 것으로 본다.

4. 회사는 제3항의 주문과 관련하여 투자대상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에 적합한 주문방식(종목코드주문, 텍스트주문, 텍스트주문과 종목코드주문의 병행 등을 포함함)을 적용하여 주문할 수 있다.

5. 운용담당자는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는 제3항의 주문서를 취소하고 새로이 작성하는 방법으로 주문을 정정할 수 있다.

6. 회사는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를 전산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의 적정성과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회사는 각 투자대상자산의 사전자산배분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이 기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그 시스템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수정하여야 한다.

제7조 (사전자산배분의 정정)

1. 회사는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스템 오류, 운용담당자의 주문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득•처분 등의 주문체결 이후에도 취득•처분 등의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전산으로 자산배분명세서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운용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콜론 및 환매조건부매매의 특례)

1. 운용담당자는 투자신탁별로 콜 및 RP시장의 특성, 각 투자신탁의 운용전략 및 운용제한 등을 감안하여 콜 또는 RP거래를 할지 여부를 설정일, 거래하고자 하는 날 등 보다 이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2. 회사는 투자신탁별로 콜, RP에 대한 운용가능 자금을 합산하여 통합운용 및 거래할 수 있다.

3. 회사는 제2항의 운용결과를 투자신탁재산별로 운용가능 자금을 기준으로 안분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설정 1개월 내 투자신탁, 해지 예정인 투자신탁 또는 단기금융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투자신탁 등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또는 추가로 배분할 수 있다.

제9조 (당일 발행자산의 특례)

1. 당일 발행자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용담당자는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중개업자 등과 직접 정보통신수단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주문을 체결할 수 있다.

2. 운용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당일 발행자산에 대한 주문체결이 확정되는 경우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신탁별 코드 및 배분수량 등 최소한의 내용을 기재한 주문내역을 매매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3. 운용담당자는 주문체결 확정시점으로부터 15분 이내에 투자신탁별 주문내역을 자산배분시스템에 입력한다.

제10조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구분)

1.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회사는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업무구분은 별도 팀 운영 등 조직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인력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운용과 매매의 조직 분리가 아닌 담당자 개인별 전담업무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회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전담업무 분리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운용담당자 또는 매매담당자 부재 시 업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대리자는 지정기간 동안 본인의 본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회사는 업무대리자와 대리하는 업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0조제4항 단서 및 규정 제4-5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1) 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취득.처분 등을 하는 경우

(2) 투자신탁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의 경우

(3) 사전에 결정된 투자 전략에 따라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로서 거래소에 프로그램 매매 주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4)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제11조 (운용담당자의 업무)

1. 운용담당자는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투자중개업자 등”)로부터 투자대상자산 관련 정보(명칭, 가격, 수량, 시장동향을 포함함)의 수신 및 단순문의를 할 수 있다.

2. 운용담당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과 관련하여 투자중개업자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중개업자 등을 결정하는 행위
(2) 투자중개업자 등에게 매매의사를 암시하는 행위
(3) 투자중개업자 등과 종목에 대한 수량•가격을 협의(운용담당자의 협의결과에 근거하여 매매담당자가 해당 투자중개업자 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 등과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는 제외함)하거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제12조 (매매담당자의 업무)

1. 매매담당자는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작성한 주문서를 기초로 하여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2. 매매담당자는 매매주문에 대한 체결 및 미체결 내역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준법감시부서의 감시)

준법감시부서는 사전자산배분 관련 업무처리 실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이 기준의 제∙개정)

이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 (이 기준의 공시)

회사는 이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