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식별 및 설정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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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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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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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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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밖에 가부터 다까지의 정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2) 정보교류차단 예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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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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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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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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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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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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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부동산(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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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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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기준을 고려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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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산·취득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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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투자업의 종류 및 겸영·부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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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인 업무특성, 수익구조 및 이해상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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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구분 필요성
(2) 회사는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서로 다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음
3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1)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음
(2)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상시 감시하여야 하며,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 회사와 임직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3)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하여야 함
(4)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제3항에 따른 매매제한 대상 임직원
범위 등을 정하여 거래제한 상품 목록을 통지하거나 이를 조회하도록 할 수 있음
4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1)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 거래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구분한 목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함
(2) 회사는 거래 유형에 따라 거래 중단,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등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