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령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1) 임대차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상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신용정보주체의 식별정보
(2) 기타 상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신용정보
2.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당사가 현재 제 3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는 없으며, 향후 제 3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공시하겠음
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방법
(1) 개인신용정보 동의철회권
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시행령
제32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다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의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이행이
어려워지거나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나.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다. 회사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가. 및 나.에 따른 권리의
내용, 행사 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고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가. 및 나.의
요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고지한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추가적인 사후 고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2)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요구권
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시행령제33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사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 5년
2) 제1목 외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 3개월
나. 회사가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가 제1항에 따른 삭제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삭제하기 전에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 회사는 제1항 본문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3)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의 조회
가.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다음 사항을 회사를 방문하여 열람하는 방법으로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내부경영관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시행령 제30조제4항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나.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조회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조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조회사항에 관한 신용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방법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때부터 정기적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라.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한 내용과 제3항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상거래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회사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시행령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되는 정보로서 시행령
제31조제2항이 정하는 다음의 사항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가. 상거래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나. 가.의 정보를 제공한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하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및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함께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그 다른 정보
(5)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
가. 신용정보주체는 법 제38조에 따라 회사를 방문하여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라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6)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법제33조의2에 따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성명 또는 신용정보 관리ㆍ보호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1) 성 명 : 권 영 진 (준법감시인)
(2) 부 서 : 준법감시본부
(3) 연락처 : 02-6241-7663
(4) 이메일 : yjkwon@ynpamc.com